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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승인절차 미이행 살생물제품 판매·유통 금지 ▷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도 단계적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효능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유형별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승인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살균제·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Ⅰ그룹)은 승인경과기간 종료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우선,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기존 재고 판매 경과기간이 6월 30일 종료되어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2026년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을 적용받아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소비자는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하여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7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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