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조달청, 고위험 공사·용역에 '실적제한' 도입 및 설계검토 강화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및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력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대비 안전설계 강화를 위해 공간 배치기준과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