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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함께 곤충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HACCP(해썹)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사업이다.

세계 식용 곤충 시장 전망(출처: Grand View Research) : ('24년) 약 13.5억 달러 → ('30년) 약 43.8억 달러(연평균 25% 성장)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시범사업은 식약처, 해썹인증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관리 제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해썹인증원**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근거법률인 「곤충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신축·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전관리인증 농가와 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원료 등재 및 기준(규격)수립 및 해썹 인증원 관리 ** 곤충 사양관리 절차도 등 서류검토 및 사육시설, 먹이원, HACCP 관리 등 현장평가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 내용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기준 운영 체계 및 인증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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