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26.1.20.)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선 내용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
-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
-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
-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및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
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소형(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및 외국계 지점 회사는 시행 유예 가능
-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6년 12월말부터 적용 Ⅰ 배 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기초한 건전성감독기준(K-ICS)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회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낙관적 가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