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6월 29일(월)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의 한 유형으로,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 수소에너지 발전 실증 경남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는 수전해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전해(물+전기→수소)와 연료전지 발전(수소→전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의료용 대마 활용 실증 경북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진정 성분(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되어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부터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기술 실증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글로벌 대마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미량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 칸나비크로멘, 칸나비놀)까지 대마의 산업적 실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욱 고도화 될 전망이다.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