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13개 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의 한 유형으로,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 수소에너지 발전 실증경남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는 수전해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전해(물+전기→수소)와 연료전지 발전(수소→전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의료용 대마 활용 실증경북 안동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재배와 사용 범위가 항염·진정 성분(미량 칸나비노이드)까지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되어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부터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에 한해 원료의약품 제조기술 실증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글로벌 대마 시장에서 새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