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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상생협력 노력,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막힘없이 흘러가야"-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3.5조 원 규모 금융 지원 등 협력사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 그룹 12개 계열사*(이하 '삼성')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삼성E&A,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 거래망에 속한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삼성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6. 6. 29.(월) 14:30 ~ 15:30 (약 60분)· 장소 :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R4 디지털홀(경기도 수원시 소재)· 참석자 : 약 15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삼성 12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삼성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삼성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삼성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삼성과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및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상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보다 훨씬 앞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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