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 보완했으며 이날 최종 의결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서비스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해 시청·열람·공유하는 서비스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