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대폭 개정…"소외 없어야" -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논의('24년~'25년)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26.4.15~'26.5.15.)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시 적용 대상이 시각·청각장애인에 한정됐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둘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의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장애인방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종합·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은 기존에는 전체 운용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도록 개정했다.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