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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표면 도료 성분(산화구리 등)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6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기준은 조선업종의 공정 특성상 작업 장소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해안에 인접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선업계에서는 2022년부터 산화구리 등 방오도료* 성분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면서,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동식 공정이 많은 작업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수면 아래의 선박 표면에 수중 동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시설기준 필요성을 비롯해 12회 이상의 현장 조사와 관련 기술을 검토했으며, 기업, 조선업 협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조선업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에 인접하거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이동식 집수시설*을 인정하고, 둘째, 이동식이거나 도료가 상시 분무 되는 작업의 검지·경보설비**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감시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외부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설비**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이를 감지하여 주변에 경보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셋째, 고압으로 방오도료를 분사하는 분무도장 설비의 안전기준을 보완했으며, 마지막으로 방오도료 작업 시 해양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공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유해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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