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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 국민권익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를 거부한 잔여지에 대해 위치, 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 후 매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 개설・확장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에 처음 ㄱ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민원 신청인이 소유한 4,393㎡ 농지(이하 민원 농지) 중 3,327㎡를 도로로 편입하고 남은 1,066㎡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6년이 지난 2025년에 ㄱ교차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252㎡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나머지 양 끝에 남겨진 179㎡(417-1 답)와 635㎡(432-4 답)의 토지 중 179㎡ 토지는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635㎡는 면적이 넓다는 사유로 매수하지 않았다.

[붙임] 고충민원 관련 참고 도면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9년 국가가 민원 농지를 도로로 편입하지 않아 남은 2필지 토지는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약 16년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적 기준을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잔여지는 330㎡ 이하가 되어야 매수가 가능하고 잔여지의 비율이 25% 이하일 때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사실상 기계영농을 더는 할 수가 없어 잔여지가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인정하지만, 면적 기준이 객관적 수치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농지를 잔여지로 매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ㄱ교차로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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