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 국민권익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를 거부한 잔여지에 대해 위치, 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 후 매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 개설・확장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에 처음 ㄱ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민원 신청인이 소유한 4,393㎡ 농지(이하 민원 농지) 중 3,327㎡를 도로로 편입하고 남은 1,066㎡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6년이 지난 2025년에 ㄱ교차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252㎡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나머지 양 끝에 남겨진 179㎡(417-1 답)와 635㎡(432-4 답)의 토지 중 179㎡ 토지는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635㎡는 면적이 넓다는 사유로 매수하지 않았다.
[붙임] 고충민원 관련 참고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