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피싱범죄도 도망칠 곳 없다!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거래를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FIU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오늘(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임시정지(7영업일) 실시,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26.6.30일(화)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6.30일 시행),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원장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국무조정실장 주재, 5.27일)에서 발표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오늘(6.30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피싱 범죄가 보이스피싱을 넘어 새로운 유형과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이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제도 시행초기에는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실무 대응기준을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