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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주거환경을 간직한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은 단순히 건축유산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일부 고택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환경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전통 생활문화의 단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전통가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부족한 물사용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생활기본시설을 건물 내부 또는 처마선 안쪽으로만 설치하도록 하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습기와 누수 등으로 본채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언제든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화장실과 욕실 등 물사용 공간을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축 규모는 최대 2칸(약 8㎡)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 전통가옥의 보존과 생활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생활기본시설: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이와 함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사용 공간의 다양한 설치 유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실내형(기본 내부공간 용도 변경), 연접형(처마 아래 공간 확장), 별동형(연결통로를 통한 별동 설치)으로 구분하였으며, 외관 디자인도 전통식, 절충식, 현대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고택의 입지와 특성 및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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