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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6월 30일(화),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반덤핑 협의체는 작년 9월 체결한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 : 양 기관의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공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 민간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시행중인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와 가격약속*의 시행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가격약속은 WTO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외국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국내로 수출하며,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약속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 회의에서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수입가격 인상과 수입 수량제한을 약속한 「가격약속」에 대한 효과 분석계획을 설명하고, 효과적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등의 공유방안 등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였다.
  • 관세청은 덤핑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과 해당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도입 및 운영계획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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