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19개 어종,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1999~)로,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이다.
TAC 적용단계: (1단계) 업종별 총량 설정(시범사업) → (2단계) 어선별 배분(시범사업) → (3단계) 어선별 TAC 배분 및 초과 시 제재 처분 등 모든 절차 실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623,079톤으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되었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량 TAC**를 적용한다.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어업으로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어 어종별 어획 관리가 어려움 ** 어획되는 전체 어획물의 양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 '26/'27 어기 TAC 주요 변경사항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6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추가되며, 4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의 경우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여 어선별로 배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