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실적 산정기준 지속 강화▷ 2025년 공공기관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전년보다 5.5%p 증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 (2025년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차종별 환산 적용 비율*을 100% 이상 전기·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 수소승용차 1대 구매·임차 시 1.5대로 환산하여 실적으로 인정2025년에 차량을 신규로 구매·임차한 실적이 있는 632개 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들은 전환 대상 차량으로 총 8,271대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약 94.6%(7,826대)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32개 기관 중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전년(95.4%) 대비 약 4.4%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환산 비율*을 낮춘 결과다.* 2024년에 전기승용차 1대 구매·임차시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환산하여 실적으로 인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전기 승용·승합·화물 모두 1대로 실적 인정
2024년 환산 비율을 2025년 실적에 적용할 경우 의무 기준 달성 기관은 총 601곳(95.1%)임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이 계속하여 전기·수소차 전환을 견인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전기차 실적 환산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2026년 4월)하여 의무 구매·임차 예외 차량에 대한 인정 여부도 보다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