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3 → 5년)하는 인센티브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4호)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함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를 법제화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활동 일환제정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단, 전성분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함)받을 수 있게 된다.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방법 및 안내, 그간 선정된 제품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자율안전관리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 소개 및 제품 목록'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책(인센티브)은 그간 전성분 공개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 적용)해왔다. 이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