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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

  •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

  •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

매우 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I. 개정안 시행 배경 '26.7.1.부터 보험대리점(이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6.1월 금융위 의결)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시기

  • ('26.3월, 旣 시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 ('26.7월)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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