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 결재단계 간소화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 - -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 7월 1일에 시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상표심사 결재단계를 간소화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출원 건을 담당했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표 심사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심사관은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팀장 보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난이도가 낮은 사안은 결재 단계를 대폭 줄여 경력 있는 심사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재가 쌓여 심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심사관이 심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023년에 도입된 부분거절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거절제도에서 다른 사람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로 인하여 후출원상표의 심사 보류가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보류 해소 시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후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게 된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에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부분거절제도 : 출원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만 거절하고 나머지 상품은 등록해 주는 제도 또한, 거절결정예고통지절차도 대폭 바뀐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표법 제38조 제1항*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재차 보낸 후에 거절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거절이유통지에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알려주기 위해 보냈던 중복적인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거절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