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해소-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7년 시행되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에게 보험료 1,700억원을 지원했다.또한 가입 촉진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과태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부과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동안 다양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제도 도입 배경과 보험 적용 기준,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