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인증기관 13개소 및 복지부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실태조사 기준·절차 논의 -- 분기별 정례회의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6월 30일(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양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 또는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검사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적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협의체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개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회의가 개최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이 공유 및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 사항 중 즉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향후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제도 총괄기관), 질병관리청(유전자검사 신고 처리 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DTC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평가기관) 이에 지난 4월 3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 안내를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