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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에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 중심의 정책 제안 기구 이번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하여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 리픽싱(Refixing) :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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