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동탄구,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LTV(70% → 40%) 등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7.1일~)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실시 등 적극적 대응 강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6.30일(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26.6.30.(화)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II. 규제지역 지정시 대출규제 강화 금번 조치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旣 마련된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7.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 ] [1] (주담대 LTV)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