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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철강 조치 관련국가별 쿼터 물량 최종 발표한국 전용 쿼터로 207.3만톤 확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6.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EU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이다.

EU는 7.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해 왔다.

기존 세이프가드 하에서는 총 3,382만 톤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동 조치가 6.30일 종료됨에 따라 EU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는 지난 4월부터 WTO 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 양허 수정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 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실제 활용 가능한 무관세 물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EU는 품목별로 WTO 국가쿼터뿐 아니라 FTA 국가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FTA 기반 쿼터를 활용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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