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6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