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 2027. 1. 1. 시행…비사용 목적 출원 차단, 악의적 출원에 과태료 부과 등 - - 지식재산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상표 사용증거 관리 등 당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27.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약 3년여간의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먼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선점하기 위한 상표 등록이 더 어려워진다. 남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 등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54조).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법에 명시했다(제19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되었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면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제56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광고·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표대리업의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되었다.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하여, 악의적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제65조·제67조).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