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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국무회의, 관계 부처 합동)**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한도 설정 →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예산제도 개선 육아와 출산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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