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제25조) 지정대리인 제도는 '18.5월 시행되었으며 그간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제도신청지정대리인신청(하단)"지정 신청하기"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참고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