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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금액 산정시 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차단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한 부여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7.2일~'26.8.10일, 40일간). 그간 대부업법 개정('25.7.22일 시행)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 발표) 중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내용.

  •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 강화) 대부업 등록증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관리 강화

1)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록 거절,2)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등

  • (신용정보 관리 강화)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단기에 여러건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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