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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결론 도출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마침내 해결하였다. 오늘(1일) 오후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에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 지역 간의 해상 경계 갈등 해소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지난 4월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고충 청취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갈등 해결과 관계기관 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양식장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김 양식장이 신규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양식장이 중앙부에 공백을 둔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되자,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활용한 무단 시설 확장 가능성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양식업 불법 임대가 아닌 초기 양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양식업권 불법 임대 : 양식업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자격 없는 제3자(인근 시·군 어민 등)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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