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 ·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이하 '대면업무')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은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 가능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 활성화 및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인터넷은행은 제도 취지상 원칙적으로 은행업 영위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1), 법·기술적 한계 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2) 예외적으로 대면업무를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1) 인터넷은행법 제2조 :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 2) 인터넷은행법 제16조 :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