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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 1개 요 '26.7.1.(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6.2.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매각된 경우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2「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위험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인한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18일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6.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다만, 여전히 매각으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이 변동될 경우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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