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 1개 요 '26.7.1.(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6.2.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매각된 경우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2「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위험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인한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18일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6.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다만, 여전히 매각으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이 변동될 경우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