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건 및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하여 매매를 유인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고발 조치✔ 이용자들은 소수계정에 의한 거래 및 보유비중이 높은 종목의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고, 추종매수 등을 자제하여 매매할 필요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번에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실현한 사건이다.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사건.
- ) 대규모 자금 및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한 장기 시세조종 본 사건은 혐의자가 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장기간(약 두달)에 걸쳐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자(시장에서는 '고래'로 지칭)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동 종목 글로벌 유통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취득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매수세가 우세한 시장상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국내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에서도 시세를 조종하였다. 복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차익거래 및 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