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조직문화 개선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본격 운영-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집중 제보 접수- 사적 심부름·음주 강요·폭언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K-Whistle)'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현장에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과 비인격적 대우 등을 구성원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 7천 명이다.
제보는 컴퓨터(PC) 누리집(웹사이트), 스마트폰 전용 앱, 정보 무늬(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중점 제보 유형은 ▲사적 이익 요구 행위(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부당한 음주문화(음주 강요) ▲비인격적 대우(외모·신체 비하, 폭언 등) 등이다.케이휘슬(K-Whistle)은 제보자의 지식재산(IP) 주소 추적을 방지하고 접속 사용 기록(로그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내부 관리자나 감찰 담당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독립된 서버를 통해 관리된다.
제보 이후에도 제보자와 감찰 담당자는 익명 상태를 유지한 채 익명제보시스템 내 통로(채널)를 통해 추가 자료 요청, 답변, 처리 결과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다만, 소방청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보 시에는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장소, 관련자, 구체적 행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