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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했다.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26.1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북이 마련됐다.

(공정위) 동일한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이번 가이드북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탁기업이 스스로 확인하고, 위·수탁기업 간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된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주요 에너지경비)해야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위·수탁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한다.우선 ①유형 1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계약 목적물 제작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 등이 이미 구분돼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계약 목적물 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계약 체결 시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 원가 구성 정보가 담긴 명세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추산 방법도 마련됐다. ③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며, 제품A와 B만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중 60%라면, 제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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