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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113개), 연임 지역의 6.8%(8개)에서 인수위 설치- '22년 제도 시행 후, 새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의 경우 총 113개 지역(89.7%)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었음에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보완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는 연임 117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인수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지역 여건 맞는 탄력적 운영 및 지방정부 출범 필수 제도로 안착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시도 18명, 시군구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백만 원(시도 1억6천만 원, 시군구 5천5백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체장 인수위는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단체장 교체 지역 대부분에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임 지역 중 인수위가 설치된 지역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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