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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 방지, 실제 사례 대폭 보강 -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 강화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해 사업장에서 보다 쉽고 일관된 판단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와 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노동관서 사건수건: ('21) 7,774 → ('22) 8,961 → ('23) 11,038 → ('24) 13,601 → ('25) 16,373)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노사는 보다 쉽게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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