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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 협업해 폭행·강제근로·임금착취 등 엄정 대응-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및 사업주 대상 인권 교육도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염전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가 진단 + 법 준수 당부]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하여,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여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패트롤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현장조사와 경찰 순찰, 근로감독을 연계해 위험사업장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 – 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하여,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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