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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교환 문턱 낮춘다 ···이용객 편의 대폭 개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 ···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 가능온라인으로 구매한 국산품에 대해 외국인 현장인도를 허용하는 등 면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한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시 공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어 당장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 이내 물품의 경우에는 더 이상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앞으로 A씨는 휴대품 신고 없이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교환 받을 물품은 ①불량·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②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 등이 다른 물품에 한해 허용되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현행과 같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 후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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