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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추가 선정 - '특례'부터 '가이드라인 제공'까지 포함 - - (드론)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푸드테크)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푸드테크)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무조정실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발표(4.16일)한 데 이어 3개의 과제(붙임)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 현재 150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기로 취급되어 비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앞으로 국토부 등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 및 야간비행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실증을 거쳐 대형 군집드론을 활용한 공중산불 진화 방식이 확대된다면, 기존 헬기 단일 진화 체계보다 골든 타임 확보와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빌리티 샌드박스)
  • 법령 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 '24. 11월)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수직농장이 건축법령 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한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과 생산·가공·제조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원스톱 스마트 공정 구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공광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

  • 또한, 현재 식품제조 기업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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