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SK – 1·2·3차 협력사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협력사의 반도체 생태계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8,700억 원 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2일(목) SK텔레콤 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이하 'SK')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이번 상생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의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6월 29일(월)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일시 : 2026. 7. 2.(목) 14:25 ~ 15:35 (약 70분)· 장소 : SK텔레콤 타워, 4층 SUPEX홀(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참석자 : 약 15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SK 7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SK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SK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SK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조건'은 유동성과 직결되어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 기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SK텔레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