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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첫 회의 개최(7.3) -- 위원회 운영계획. 학교 설립·교육과정·의무복무 등 주요 추진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7월 3일(금) 오전 8시 첫 회의(서울 프레스센터)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25.8월) 하였고, 국회와 신속한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6.5.26.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이다.

앞으로 설립준비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야별(예: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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