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3일(금)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돼지농장(1호)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 확인 경위 중수본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구제역 항원이 환경(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검출되어,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역학 관련 농장 39호를 대상으로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월 28일 농장 환경에서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호(5,500두 사육)에 대한 구제역 항원 검사(240두 샘플링)에서 음성이었지만, 6월 29일 구제역 항체 검사에서는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되었다.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은 해당 농장이 과거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중수본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구제역 순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농장과 500m 내 사육 중인 소 농장(9호 625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일 해당 돼지농장 1호와 인근 소 농장 5호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밀검사는 지난 6월 28일 검사시료(샘플 240두; 음성)와는 별개로 구제역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240두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 ** 돼지농장 1호(14두), 소(牛) 농장 5호(24두) 양성
돼지농장(1호)와 소 농장(5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 구제역 증상개체는 없었음 아울러, 지난 6월 26일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해당 돼지농장을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으로 지정하여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 왔다. 2. 구제역 발생 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중수본은 경북 예천 소재 돼지농장과 인근 500m 내 소(牛)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