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가동 - 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전직·재취업 지원 - 중소 협력업체 4,400억원+α 긴급 유동성 지원 및 폐업시 전환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금)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 재경부(제1차관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3인가구 기준 428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 한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