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973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이하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