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순직사고 관련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ʼ26.4.20.~5.19. 30일간 민·관 합동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순직사고 조사 결과 발표- 화재 원인, 순직사고 발생 경위, 화재 실증실험 결과,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 위험정보 제공 강화, 신속동료구조팀(RIT) 선제적 운영, 무인소방로봇 등 첨단장비 보급 확대, 현장 부족인력 5천여 명 단계적 확충(ʼ26.~ʼ30.)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순직사고와 관련해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사고 직후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소방노조 관계자 등 27명이 참여하는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0일간 ▲화재 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화재 실증실험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2026년 4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저온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가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엘피(LP)가스 토치로 가열 작업을 하던 중 불티로 추정되는 에폭시 조각이 바닥과 벽면 강판 틈새로 들어갔고, 이 불티가 강판 후면의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저온창고는 층고가 약 6.4m인 반면 출입구 높이는 약 3m로 낮고, 내부는 별도의 창문이나 개구부가 없는 밀폐 구조였다.
이로 인해 벽면 우레탄 폼의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한 채 천장부에 축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강판 후면을 따라 확산된 화염이 천장부를 통해 외부로 노출되면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착화돼'화재가스발화(FGI)*'현상이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스발화(Fire Gas Ign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