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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결과, △배의 이집트 수출 검역 협상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참외의 베트남·호주 수출기간 연장, △ 토마토의 일본 수출검역 요건 개선, △배의 호주 수출단지 신규 지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4월에는 올해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하였던 포도의 수출 품종 확대에 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3개 품종(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요건*으로 전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수출요건: 수출단지 등록, 벗초파리 트랩조사,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 또한, 대(對)호주 배 수출단지에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7개*(기존 6개) 단지로 확대됨으로써 수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내 발생 상황 및 수출단지의 예찰 결과 등을 정례적으로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대(對)호주 배 수출단지('26): 7개 단지(상주, 하동, 진주, 나주, 곡성, 고창, 영암) 5월에는 참외의 베트남 수출 기간을 12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 1개월 연장(기존 12월~5월)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었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작년 초부터 참외 수출단지의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베트남과 수출 기간 연장을 협의해 왔다. 올해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양국 농업 장관 면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지며 베트남 측이 최종 동의하였다. 수출 기간 연장은 베트남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기존 5월)로 1개월 연장하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북아프리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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