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는 전(全)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및 대응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총 79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는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경북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되었다.
'26년 발생(24건) : 경기 7건,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4, 경북 1, 경남 5 ** 연도별(총 79건) : ('19) 14건 → ('20) 2 → ('21) 5 → ('22) 7 → ('23) 10 → ('24) 11 → ('25) 6 → ('26) 24 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3월 16일 이후로는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22일 전국의 모든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역*을 '심각' 단계로 유지하며, 중앙 및 지방 방역 상황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2개 시군, 6월말 기준) 경기(7개 시군), 강원(10개), 경북(4개), 충남(1개)2. 위험요인별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방안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 혈장단백 사료 원료 ▲ 불법 축산물 ▲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