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추진 배경 및 경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주요 내용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o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o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 o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o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