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참가행위 제재- 경질유 가격 결정행위 및 이에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5,000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제주도 지역의 주유소 운영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116개 업체임 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하여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제주농협 9억 8,700만 원, 서귀포농협 10억 3,300만 원 이번 조치는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뿐만 아니라 동 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 이 동 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및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제주농협의 경우 3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이중 1개 주유소가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이며,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 모두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임.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들 간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 기간 동안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에게서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